금융감독체계 개편 공청회…감독기구 분리 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청회…감독기구 분리 논의

입력 2014-04-10 00:00
업데이트 2014-04-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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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기와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진술인들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추진 시기와 세부 내용에서 다소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금융사고 등에 영향을 주는 시급한 과제”라며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금융감독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니게 하고 금융산업정책은 국제금융정책과 통합해 정부가 수행토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독기구를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 공적기구로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 금융산업정책은 정부가, 금융감독 정책은 공적 민간기구가 담당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은 통합해 일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통합하고 현재의 위원회 조직은 집행기구 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에 대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이지만 완전히 분리 독립된 관계는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금융감독을 통한 금융시장과 산업에 관한 정보의 확보 없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상호보완적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 형태의 독립적인 공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도 “많은 부분에서 개별 정책들을 명확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는 정부 행정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행정조직의 개편과제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별도의 독립적 기구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제한적 사전 검사권 및 단독제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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