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검찰, 北 청천강호 선장에 징역 8년 구형”

“파나마 검찰, 北 청천강호 선장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4-06-06 00:00
업데이트 2014-06-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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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검찰이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전했다.

청천강호 사건을 맡은 파나마 법무부의 로베르토 모레노 검사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 4일 재판을 열고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선장과 선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북한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개인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고 모레노 검사가 전했다.

이번 재판은 추가 심리가 없고 앞으로 한 달 안에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VOA가 설명했다.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피고 측이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고 이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미사일 등을 선적한 채 파나마 운하를 지나려다 적발돼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다.

청천강호 선원 32명은 지난 2월 중순 북한 당국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낸 직후 풀려났지만,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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