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파로 안전관련 규제개혁 잠정 ‘올스톱’

세월호 여파로 안전관련 규제개혁 잠정 ‘올스톱’

입력 2014-06-10 00:00
업데이트 2014-06-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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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연령제한 완화’ 등 건의 대부분 불수용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에서 국민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개혁작업이 대부분 중단되거나 잠정 보류상태에 들어갔다.

10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 규제신문고로 접수된 규제완화 건의 가운데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 대부분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애초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규제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련 규제에 대해 더욱 보수적 입장으로 돌아선 결과로 보인다.

그동안 접수된 규제완화 건의 중에는 안전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 요청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그중에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선박의 사용제한 기간, 즉 선박 연령 제한을 더 늘려달라는 건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연령 제한은 지난 정부에서 규제가 완화돼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지만 세월호 사고가 나기 전 이마저도 더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인데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화학업계가 건의한 화학물질 안전 관련 규제 완화도 없던 일이 됐다. 업계는 내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관련해 소량 및 연구개발용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 신설을,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최대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서도 가벼운 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 없는 경고·계도 조치를 각각 요구해왔다.

아울러 현재 월 1회로 규정된 승강기 안전검사 주기를 늘려 달라거나,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을 허용해달라는 등의 건의가 있었지만 담당 부처에서는 모두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국무조정실도 이들 건의에 대해서는 담당부처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민원인에게 불수용 이유를 설명하는 ‘소명 조치’ 지시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부각되며 규제 유지 결정이 난 사례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불수용’으로 결정한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민원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네거티브방식(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 적용)’을 적용,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치료시설을 개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되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었지만,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이 규제는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후 안전관련 규제에 대한 부처들의 입장이 보수적으로 돌아선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 규제는 더 강화했으면 했지, 완화할 수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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