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예결산 심의’ 제도강화…효과는?

국회, ‘국정감사·예결산 심의’ 제도강화…효과는?

입력 2014-06-23 00:00
업데이트 2014-06-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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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분리실시·매회기 예결위-정보위 개최합의정부 견제강화 기대속, 제도보다 ‘운영의 묘’ 지적도

여야가 23일 국정감사 분리시행과 회기당 2회 이상 예결특위 개최 등에 합의하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선 효율적인 국정감사와 함께 예결산 심사 내실화를 통한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개선 자체보다는 여야가 기존의 정쟁에서 벗어나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느냐, 즉 ‘운영의 묘’에 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결산 내실화 기대속 실효성 의문도 = 여야는 이날 예결특위를 매 회기당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를 일반 상임위화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새누리당이 사실상 국회 회기가 열리면 언제든 예결특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룬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존에는 예결특위가 거의 열리지 않았던 2월, 4월, 6월 임시국회에서의 예결특위 개최다.

기존 7∼8월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 기간 차기연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산국회 시작 전 상반기에 예결특위를 열 수 있는 시간이 ‘덤’으로 주어진 것이다.

기대는 다소 엇갈린다. 7월 이후 예결산 심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예결특위를 열어 의원들이 충분히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결국 이어지는 예결산 심사가 내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차기연도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에 따라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사 기일이 사실상 줄어드는 상황이다.

또 국회가 이 기간 정부의 차기연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정부의 전년도 결산안은 5월 말에, 차기연도 예산안은 9월에 각각 국회로 넘어오는 만큼 상반기에 예결특위를 구성해도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괜히 예결특위를 일찍 열어 여야 간 정쟁의 장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국정감사 분리실시…실효성 여전히 숙제 = 여야는 기존 정기국회 때 한차례 몰아서 하던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前)과 정기국회 기간으로 분리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정감사를 ‘8월26일~9월4일’, ‘10월1일~10월10일’ 등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이후 분리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기존 국감이 ‘몰아치기식’, ‘수박 겉핥기’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국감 분리실시가 현실화했다.

여야는 중복감사 및 무분별한 증인채택 방지에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 협상과정에서 이견을 노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중복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2차 국감에서 확인감사 정도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증인채택 방지와 관련, 최근 원구성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특정한 경우 대표자를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임원을 부르자”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재벌총수를 증인으로 부르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비판한 바 있다.

여야의 후속 합의에 따라 국감 분리 실시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피감 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기간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존 정기국회 기간에 한꺼번에 하던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으로 나눠 실시하는 만큼 예산안 심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보위 매회기마다 개최…여전히 파행 배제 못 해 = 여야가 국가정보원을 소관으로 하는 정보위원회를 국회가 열릴 때 마다 개최하기로 한 것은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정보위가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을 통한 국정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의혹과 국정원의 대테러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상정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정보위 자체가 열리지도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됐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현재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정보위를 개최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날 합의에도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테러 등 기능강화와 함께 정보위원의 기밀누설 시 처벌강화 등에 방점을 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번 합의를 전임 상임위화를 위한 징검다리로 인식하고 있어 여야는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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