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野 특검 추천권·특검보 파견 요구는 불가”

김재원 “野 특검 추천권·특검보 파견 요구는 불가”

입력 2014-07-27 00:00
업데이트 2014-07-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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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세월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및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와 관련,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직접 행사하고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파견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야당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안다”면서 “야당에서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파견하는 조건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특검의 독립적 지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행위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에 업무협의차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업무협조는 우리도 가능하다고 보는 만큼 이런 수준에서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야당의 특검 추천권 행사 요구에 대해 “특검추천위를 통해 특검을 선정·지명하는 제도는 특검의 공정하고 객관적·중립적 지위를 위해 여야 합의로 법률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특검을 특정 정파에서 임명·선정·추천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휘받는 특검이 출범한다면 불공정 조사를 처음부터 조장하려는 특검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또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 1개월이 조금 지났다”면서 “그 법률에 따라 특검이 지명돼야만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를 무력화하고 새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국가 법질서, 또는 헌정 질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말 ‘내곡동 특검’ 당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준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때는 상설특검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사건에 대해 입법해 특검을 임명하던 때”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이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운영 개입 루머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 괴담을 쏟아내고, 국가기관의 정당한 집무 집행 자체를 음모론으로 접근해 국민 혼란을 부채질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방침을 문제삼아 보건복지위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데 대해 “일방적 의료 영리화 주장으로 민생 법안 처리를 파행시키고 있다”면서 “’송파 세모녀 방지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발목잡힌 만큼 새정치연합의 ‘묻지마식 발목잡기’로 피해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계층”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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