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로비 창구’ 출판기념회 공익성 큰 경우에만 허용

‘불법 로비 창구’ 출판기념회 공익성 큰 경우에만 허용

입력 2014-08-22 00:00
업데이트 2014-08-2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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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용기준법 상정 추진

최근 ‘불법 로비 창구’ 논란이 일고 있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 기준을 담은 법안 상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정치권에서도 자정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관위가 직접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21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출판기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로비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입법의 실무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달 15일 열리는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안이 확정되면 선관위는 국회에 법안 개정 의견을 내고 이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관위가 준비 중인 안에는 무분별한 출판기념회 개최를 막기 위해 ‘개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개최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책공약집 발간 등 공익성이 큰 경우에만 출판기념회를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출판기념회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출판기념회 개최를 두고 ‘현행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한 해 모금액 한도인 1억 5000만원이 너무 적다’는 점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선관위는 이 부분은 따로 손보지 않을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금 한도는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과 전혀 다른 문제”라며 “자칫하면 본래 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기획본부장, 법률지원단장이 공동으로 출판기념회 관련 개선책을 빠른 시일 내 세워 보고하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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