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통법 보완 시사…”효과없으면 법개정 가능”

與, 단통법 보완 시사…”효과없으면 법개정 가능”

입력 2014-10-17 00:00
업데이트 2014-10-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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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값 안 내리면 분리공시제 도입·가격인하제 폐지 등 가능”

새누리당이 17일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논란에 휩싸인 휴대전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보완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군현 사무총장 모두발언
이군현 사무총장 모두발언 이군현 사무총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유통구조와 무선통신 요금 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시행됐으나 초기에 단말기 가격만 비싸진 듯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일자 신중히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당장 ‘메스’를 대기보다는 앞으로 2~3개월 정도 새 제도의 착근 여부를 지켜보고서, 부작용이 계속되거나 애초 목표했던 요금 인하 효과가 없으면 당정 협의를 통해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만약 법 개정을 한다면 핵심은 보조금 분리공시제의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나눠 공개하는 것으로, 애초 단통법 원안에는 포함됐으나 시행 직전인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휴대전화 구매가격의 상향평준화가 나타나고 휴대전화 내수시장이 급격히 침체해 제조·유통업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란 비판을 듣는 현실인 만큼 하루속히 입법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조해진 의원은 2~3개월 내에 법 취지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 사무총장 모두 동의했다.

조 의원은 “두세 달 정도 정착 시간이 걸리고, 아마 안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현재까지 반응은 역시 예상한 것으로 시행 2주차에 보조금 인하라는 1차적 조치에 대한 시장 반응만 보고 제도 실패로 단정한다거나 법의 골격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면 오히려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 교란 현상만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 2주차가 되면서 고가단말기와 부가서비스가 필요 없는 사람은 대거 중저가 단말기를 쓰고 요금제도 중저가 요금제로 가입하고 있다. 이는 애초 기대했던 바람직한 시장의 반응”이라며 “그에 맞춰 제조사나 유통사들의 단말기가격·요금 인하도 곧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만약 그런 효과가 두세 달 지나도 안 나타나면 제도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제조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유보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거나, 이통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가격인하제를 폐지하는 등 보완 조치를 그때에 가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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