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민연금 부당수급·기금부실운용 질타

복지위, 국민연금 부당수급·기금부실운용 질타

입력 2014-10-17 00:00
업데이트 2014-10-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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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7일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부당수급 및 오납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책을 비롯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실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재혼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에게 지급된 연금이 총 480억4천만원에 이르는데 이 중 32억여원이 환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등은 수급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우리나라 근로복지공단이나 민간보험사도 전담조직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다”며 “부당수급을 방지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격 변동이나 이중납부 등으로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이 6천205억여원에 달한다”며 “이는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이 441조5천300억여원에 이르지만 복지 부문 투자는 2011년 1천294억원, 2012년 1천497억원, 2013년 1천506억원에 불과해 기금 전체의 0.000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장기적인 출산율과 노동시장 참여율 등이 될 것”이라며 “이를 향상할 투자정책 및 장기적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복지 부문 투자 관련 연구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이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총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이 각종 주총에서 ‘주주가치 훼손’이나 ‘감사 장기연임’ 등의 사유로 ‘반대’ 의견을 행사해도 실제 의사결정이 부결되는 사례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반대’ 의사를 밝히고도 해당 기업에 직접투자를 늘리는 사례도 빈번했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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