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예결위서 판단하는 것…법대로 갈 것”

이완구 “예결위서 판단하는 것…법대로 갈 것”

입력 2014-11-26 00:00
업데이트 2014-11-26 11: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문제삼아 국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중단키로 한 데 대해 “법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에 따라서 16개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삭감하든, 증액하든해서 예결위로 넘기면 예결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을 교육부 예산에서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여야가 교육부 증액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 구체적인 액수를 국회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엄연히 법과 절차, 결정하는 주체가 있는 법인데,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면서 “예결위서 결정하고, 본회의서 결정하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선 “나야 언제든지 만날 생각이다. 하지만 아직 연락 못받았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정은 법과 원칙의 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변칙으로는 국정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가 안간다”면서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며 회의진행을 거부하면 (여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야당의 보이콧이 길어질 경우 예산안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자정이 되면 예결위의 모든 예산심사권한은 끝이 나고 12월1일 정부원안이 자동부의된다”며 “그렇게 되면 2일 (본회의에서) 정부원안과, 예결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동의안을 내놓고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