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교인 과세 대통령령으로 추진 검토

與, 종교인 과세 대통령령으로 추진 검토

입력 2014-12-02 00:00
업데이트 2014-12-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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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과세법, 종교인에 유리…반대할 이유 없어”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종교인 과세가 연내 제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2일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주류 핵심인 홍문종 의원도 종교인 소득세 과세 관련법안에 대해 “종교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유리한 법안이고 이 내용을 잘 알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일부 개신교의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면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나 역시 (종교인) 소득세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내용을 잘 모르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잘 설득해야 한다. 그분들을 잘 설득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부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차원의 ‘소득형평성’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도 종교단체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교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 사실상 유야무야됐다.

올해는 종교인 소득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수정안을 제출해 종교인 간담회까지 진행했지만 역시 기재위 조세소위가 파행되며 논의가 막힌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납세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종교인 과세는 꼭 실현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모두가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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