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 합의…물가연동제 제외 담뱃세 인상 처리

예산부수법 합의…물가연동제 제외 담뱃세 인상 처리

입력 2014-12-02 00:00
업데이트 2014-12-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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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증대세 원안 유지…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체크카드 공제율 한시인상 처리

여야가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예산부수법 수정안 마련에 성공했다.

담뱃값은 예정대로 2천원 인상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연장된다.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선 2년간 비과세가 적용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담뱃값은 한 갑당 2천원씩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하되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연동제는 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고그림 게시 부분도 삭제한다.

새정치연합이 반대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하는 대신, 가업상속공제의 사전경영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최대주주 지분 비율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제 공제율을 109분의9인 현행 공제율을 2년간 더 연장한다.

농협과 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특례의 경우 정부안은 이익이 10억원이 넘는 법인에 대해선 17% 세율을 적용했지만 수정안은 20억원을 넘기는 경우 12% 세율을 매긴다.

여야는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선 2016년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한다.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도 기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밑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4%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 역시 수정안에 포함된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을 20%로 하되 당분간 탄력세율 10%를 적용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율 불균형 물품 관세감면 축소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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