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혁신위, “의원들 회의 참석안하면 수당 없다”

여야 혁신위, “의원들 회의 참석안하면 수당 없다”

입력 2014-12-07 00:00
업데이트 2014-12-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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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한번에 3만원씩 감액→참석 한번에 3만원씩 지급으로

“회의참석 없이 수당 없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각각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회의 참석수당을 참석 일수를 따져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해 ‘무회의 무세비, 불참석 무세비’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확정, 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 보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혁신위 소속 서용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회의가 없는 날까지 포함해 회의 참석수당을 책정하고 나중에 불참 일수만큼 깎는다”며 “혁신안은 ‘제로 베이스’에서 회의 참석 때마다 하루씩 회의참석수당을 주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직장인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월 646만원)과 입법활동비(314만원), 관리업무수당(58만원), 급식비(13만원), 여기에 회기 때 입법활동비의 30%(95만원)를 특별활동비로 추가해 기본 보수인 ‘세비’를 수령한다.

개정안은 특별활동비의 지급 명목을 반영해 회의참가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한 달치를 한꺼번에 책정하던 것도 30일로 나눠 회의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하루 3만1천원씩 주도록 했다.

가령 한 달 동안 회의가 15일 열리고 이 가운데 5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진 경우 기존에는 특별활동비 95만원에서 5일치(15만원)를 뺀 80만원을 챙겼지만, 앞으로는 하루 3만1천원씩 계산해 3분의 1인 31만원만 받는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회의참석수당을 일 단위로 계산하는 혁신안을 확정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안은 회의 출석률이 25%에 못 미칠 경우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해 여당안 보다 더 엄격하다.

혁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회의참석수당의 불합리함에 공감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내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경우 손쉽게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혁신위는 원 구성이 늦어지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하거나 의원 개인이 구속된 경우 회의참가수당을 포함한 전체 세비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았다.

혁신위는 또 의원들의 주요 정치자금 모금 수단인 출판기념회는 돈을 받지 않고 단순히 책을 설명·홍보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원안을 유지한 셈이다.

황영철 의원은 “과연 누가 사비를 들여 ‘돈 안 받는 출판기념회’를 열지 의문시된다”며 “공직선거법에 이 조항을 추가하고,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런 내용의 1단계 혁신안 최종안을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 김 대표가 의총에서 혁신안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의원들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혁신안이 지나치게 의원들의 ‘돈줄’을 죈다는 불만도 만만치 않은 데다 지난달 11일 열린 의총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추인이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진통을 겪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세비만으로 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세비 지급을 까다롭게 하고 출판기념회까지 금지하면 이들 의원은 생계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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