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입력 2014-12-23 06:58
업데이트 2014-12-2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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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후 조리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험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산후 조리원이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 조리업자는 감염 및 안전사고로 발생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당국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산후 조리업자와 종사자는 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도 받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서비스별 이용요금, 그리고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후 조리원의 안전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충실히 배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돕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37건, 대통령령안 57건, 일반안건 1건을 처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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