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요약…‘세월호 7시간’ 부실 대응 포함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요약…‘세월호 7시간’ 부실 대응 포함

입력 2016-12-02 19:36
업데이트 2016-12-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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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공개됐다. 사진은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태극기를 지나 단상에서 돌아가는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공개됐다. 사진은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태극기를 지나 단상에서 돌아가는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최종안이 2일 공개됐다.

공개된 탄핵소추안에는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명시됐다. ‘제3자 뇌물죄’부터 ‘세월호 7시간’ 부실 대응까지 포함됐다.

●탄핵 소추 사유 요약

-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

-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등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남용하였다.

-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을 위배하였다.

- 민주주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배신했다.

●헌법 위배 행위

최순실 일가에 의한 국정 농단이 헌법 제1조인 국민주권주의, 67조 대의민주주의, 88조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66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최순실이 고위공직 인사에 관여했다.

- 국무위원이 아닌 최순실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미리 알려줘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

-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 도구로 만들고, 최순실은 대통령 권력을 남용해 기업에서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내도록 강요했다.

그밖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의 범죄도 지적했다. 또 2014년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언급하며 헌법 21조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법 위배 행위 중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역시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 대통령은 침몰 이후 한참이 지나고서야 나타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고 말하는 등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보여줬다.

- 국민과 언론이 수차례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했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며 알 권리를 침해했다.

- 서면보고만 받을 뿐 대면보고도 받지 않았다.

-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처럼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법률 위배 행위 중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중 일부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그룹, SK그룹, 롯데그룹의 경우 구체적인 기업명을 적시했다.

- 삼성그룹: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 SK그룹: 박 대통령은 2015년 8월 최태원 회장을 특별 사면했다. 또 SK그룹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상실했으나, 2016년 3월 기재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특허 신청을 했다.

- 롯데그룹: 면세점 특허와 함께 박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이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에 70억원을 받았다가 압수수색 하루 전 이를 반환했다.

세 그룹이 건넨 도합 360억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순실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현금 5162만원과 고가 브랜드 가방을 받은 것도 뇌물죄를 적용했다.

●법률 위배 행위 중 직권남용·강요죄

미르재단에 16개 기업, K스포츠재단에 19개 기업이 기부금을 출연한 것은 직권남용·강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 기업들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박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출연금 납부 요구를 받고, 위법과 탈법을 불사하며 초고속으로 출연금을 냈다. 담당 임원들로서는 대통령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 밖에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70억원 상당 수주한 것, 포스코에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매니지먼트를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K가 담당하도록 한 것 등이 직권남용·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언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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