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추경’ 20년간 3번뿐… 법적 요건 ‘걸림돌’ 되나

‘1분기 추경’ 20년간 3번뿐… 법적 요건 ‘걸림돌’ 되나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12-25 22:30
업데이트 2016-12-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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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추경 현실화될까

전쟁·자연재해·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상 조건에 해당 안 돼

여야와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추경의 법적 요건 충족이 걸림돌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경제 상황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추경 편성의 여섯 가지 전제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추경이 스무 차례 편성됐는데 1분기에 실시된 적은 딱 세 차례였다. 1998년과 1999년은 외환위기 극복 차원이었고, 2009년은 정부 예산안이 편성된 전년 9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1970년 이후 최저치인 -5.5%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 침체가 심각했다. 1999년에는 2년 연속 1분기 추경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의 추경과 기저 효과로 인해 성장률이 11.3%로 반등했다. 2009년 1분기 추경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 추경 규모도 28조 39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로 인해 2009년 0.7%까지 떨어졌던 성장률은 2010년 6.5%까지 치고 올라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내년 1분기 추경의 경우 국가재정법상의 어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와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으로 정하고 있다.

내년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는 2012년 이후 한 해(2014년 3.3%)를 빼고는 계속 2%대 성장을 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2%대 성장을 경기 침체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 상황이 크게 위축되면 부양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매년 추경을 하다 보면 정책 효과는 떨어지고 국가 부채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권의 바람대로 내년 초에 추경이 편성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네 번째 추경이다. 임기 중 2014년만 제외하고 매년 추경을 편성한 셈이다. 누적 규모로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김대중 정부(43조 6000억원)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된다.

법적 요건을 충족해도 추경 효과를 기대하려면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재정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큰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추경은 불가피한 것 같다”면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추경을 몰아주는 폐해를 막기 위해 아예 차기 대선 전에 추경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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