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일, 5·18 국립묘지에 바로 못 간 이유

故김홍일, 5·18 국립묘지에 바로 못 간 이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22 14:30
업데이트 2019-04-22 14: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20일 별세한 김홍일(오른쪽) 전 민주당 의원이 15대 총선 당선 직후인 1996년 4월 16일 국민회의 당선자대회에서 아버지인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와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별세한 김홍일(오른쪽) 전 민주당 의원이 15대 총선 당선 직후인 1996년 4월 16일 국민회의 당선자대회에서 아버지인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와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고 김홍일 전 의원이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에 임시 안장된다. 당초 김 전 의원의 유가족은 김 전 의원을 5·18 국립묘지에 이장하려고 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 때문에 국가보훈처의 내부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결정이다.

김 전 의원 측은 22일 “유가족들이 협의한 결과 김 전 의원을 5·18 구 묘역에 안장키로 했다”면서 “향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5·18 국립묘지로 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주시청이 오늘 회의를 해서 (5·18 구묘역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보훈처 등 관계당국과 (국립묘지 이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3일 오전 6시 함세웅 신부 주관 장례미사와 오전 7시 발인식에 이어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광주 5·18 구묘역으로 바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보훈처는 내부 심의 후 안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전 의원 유가족 측은 대안으로 5·18 구묘역 임시안장을 한 뒤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방안을 타진해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