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여성 1인 단독가구주에 성범죄자 정보제공법안 대표발의

김경협 의원, 여성 1인 단독가구주에 성범죄자 정보제공법안 대표발의

이명선 기자
입력 2019-07-10 08:52
업데이트 2019-07-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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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91만 4000명 여성이 1인 단독가구로 성범죄 피해 날로 늘어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원미갑)은 9일 여성 1인 단독가구에게도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명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이다.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자 정보를 등록한다. 또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학교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 1인 단독가구’는 주변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가구는 1997만 1000가구. 이 중 1인 가구는 590만 7000가구로 29.6%를 차지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올해 여성 1인 단독가구는 291만 400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14.6%를 차지한다. 20년 전인 2000년 130만 4000가구에서 2.2배 증가했다. 통계청은 2035년 여성 1인 단독가구는 365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성 성폭력 피해는 10년 전에 비해 130% 늘었다. 반면, 주요범죄 중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피해자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강도는 2007년 2223명에서 2017년 42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비해 성폭력은 1만 2718명에서 2만 9727명으로 130% 증가했다. 폭행은 3만 684명에서 5만 1626명으로 68% 늘었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80.5%는 40세 미만이었다. 이 중 21~30세 피해자가 1만 1257명(38.5%)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 8721명, 31~40세가 354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여성 1인 가구가 날로 증가하고, 신림동 CCTV 사건처럼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여성 1인 단독가구’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문진국·최인호·김정호·김현권·정춘숙·송옥주·이용득·한정애·임종성·서형수·김태년·전혜숙 의원 등 13명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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