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공천’ 靑 압력설…심사과정서도 격론 벌여

‘이봉화 공천’ 靑 압력설…심사과정서도 격론 벌여

입력 2012-03-22 00:00
업데이트 2012-03-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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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공천 취소 안팎

2008년 쌀 직불금 불법신청 논란을 빚었던 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이 결국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했다. 공천위원회는 21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심사한 뒤 만장일치로 이 원장의 공천을 취소했다.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원장은 4·11 총선 공천자 가운데 다섯 번째 낙마자가 됐다. 이 원장에 대한 공천은 발표 직후부터 논란을 야기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즉각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비대위도 공천위에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비대위 회의가 열리기 전 이 원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쌀 직불금 불법신청 문제는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또다시 쌀 직불금을 이유로 공천 심사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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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재의요구… 공천위 만장일치 결정

논란은 공천 과정에서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쌀 직불금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니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그 밖의 금전적 문제까지 포함해 도덕성 논란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고 한다.

이 원장의 비례대표 공천에는 청와대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과 이명박 대통령 부부는 각별한 인연이라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 원장 모두 “개인적으로 신청한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다양한 목소리 필요” 이만우 교수는 공천키로

비대위가 이 원장과 함께 재의를 요구한 이만우(10번) 고려대 교수의 공천은 최종 확정됐다. 비대위에서 “새로운 정강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인물”,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비판이 한목소리로 나왔지만 공천위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

●선관위 “가산점 부여 당내 경선 해당 안돼”… 불복 잇따를 듯

한편 새누리당이 공천 과정에서 47곳에서 경선을 진행했으나 경선 불복이 금지되는 ‘당내 경선’으로 볼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의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경선으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에서 경선에 참가했던 김성조(구미갑)·성윤환(상주) 의원 등을 비롯해 예비후보자들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는 등 경선 탈락자들의 불복 사태도 전망된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선관위에 서면 질의를 통해 “경선에서 얻은 득표수에 가산점을 부여해 최다 득표자를 당 후보로 선출하는 방식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국민참여선거인단)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 외에 다른 평가요소를 혼합해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 방법은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 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3-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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