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전세금 거짓말’, SNS 부글부글

손수조 ‘전세금 거짓말’, SNS 부글부글

입력 2012-03-26 00:00
업데이트 2012-03-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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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공지영·조국 등 ‘선관위 결정 문제’ 비판 나서

손수조 후보의 선거자금 ‘3천만 원 전세금 거짓말’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트위터 등 소셜 웹에서 이를 두고 갑론을박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부산시 선관위는 손 후보가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서울 용산구 전셋집 보증금 3천만 원이 당초 주장과 달리 선거자금으로 쓰이지 않은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방송·신문·잡지 등에 유리하도록 출생지나 신분,경력,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3천만 원의 출처’가 계획일 뿐,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손 후보가 블로그와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의지의 표명이다. 이는 계획이나 목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SNS를 통해 파워 트리터리안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공지영 소설가(@congjee)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손수조 후보는 후보로서 유일하게 면책특권이라도 있는 듯” 하다면서, “누가 선관위 직무태만으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꼬집었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atriamea)는 25일 “’형사책임’은 아니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면서 “남영동에 18평 원룸으로 전세 3천만 원 짜리가 있다고?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3천만 원인 바, 탈세목적으로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지난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 위원장이 손 후보와 차량유세를 벌인 것도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결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dogsul)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손수조 - 박근혜의 카퍼레이드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해석하는 선관위는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면죄부를 주는 기관이 아님. 선관위가 계속 고발 미루면 담당자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해야”라고 의견을 남겼다.

트위플 @kd*****는 “선관위가 고민하고 결론을 냈는지 결론을 내놓고 고민했는지 의문입니다”라고 지적했고, @dae***는 “새누리당은 법을 초월하지요”라며 선관위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도 “손수조 때문에 새누리 지지자들은 패닉에 빠진 듯. 사실 지역구 후보로선 ‘버리는 카드’나 다름 없는데 그녀의 흔들림에 저렇게들 당황하는 것은 그녀가 (이준석과 더불어) 새누리당이 젊어졌다는 거짓 선전의 시각적 상징이었기 때문이겠죠”라고 꼬집었다.

한편, 손 후보(@sonsujo)는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25일 트위터에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겠습니다. 각오하고 있으니 마음껏 때리세요”,”’선한 동기가 단기간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까뮈의 말이 생각나네요. 그러나 저는 그 선한 동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이 세상의 빛을 다 덮지는 못 할 테니까요!”라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손 후보는 대학 졸업 뒤 서울의 직장 등에서 일하면서 모은 전세금 3천만 원을 빼서 선거운동자금으로 쓰겠다며 4·11총선에 나서 관심을 모았지만, CBS 취재 결과 ‘선거자금 3천만 원’의 출처는 부모님께 빌린돈으로 현재 용산구 전셋집은 여전히 손 후보의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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