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투표 인증샷 가능·안철수 사진 넣은 현수막 걸 수 있어
4·11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8년 18대 총선과 달라진 내용이 적지 않은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됐다는 점이다. 자유롭게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일 당일 ‘인증샷’도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받은 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들이여 투표합시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3/28/SSI_20120328172629.jpg)
뉴시스
![“여성들이여 투표합시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3/28/SSI_20120328172629.jpg)
“여성들이여 투표합시다”
‘2012 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4·11 총선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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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경우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받은 돈의 10~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8대 총선에서는 입당 대가나 출판기념회 등의 모임이나 집회에 참석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를 물게 했었다. ‘50배’는 과태료의 최대 규모다.
후보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주위에서 준비할 때도 녹음·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8대 총선에서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때에 한해 허용됐다. 다만 녹음·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된다. 4년 전(오전 8시까지)에 비해 금지 시간이 한 시간 줄었다.
야권 연대와 같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금지됐던 것도 풀어졌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 유력인사를 거론한 문구나 관련 사진을 현수막이나 명함 등에 게재할 수도 있다.
선관위는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권주자와 함께 활동한 사진이나 관련 문구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대권주자를 부각시키거나, 이들을 지지 선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3-2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