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결심 공판’ 김재연 “정치검찰 수준 드러난 재판”

‘이석기 결심 공판’ 김재연 “정치검찰 수준 드러난 재판”

입력 2014-02-03 00:00
업데이트 2014-02-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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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이석기 결심 공판’ 김재연 “정치검찰 수준 드러난 재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김재연 진보당 의원이 “정치검찰의 수준이 바닥까지 드러난 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석기 피고인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 김재연 진보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RO조직과 북한의 연계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의 지시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더 위험하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징역20년을 구형하다니. 정치검찰의 수준이 바닥까지 드러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도 이날 수원지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권이 대선부정을 덮고자 일으킨 조작사건에 검찰은 정권의 시녀임을 증명하듯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20년을 구형했다. 용납할수 없다. 이러면 안된다”고 밝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트위터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트위터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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