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운용 감안 실명 비공개”

“軍운용 감안 실명 비공개”

입력 2010-06-11 00:00
업데이트 2010-06-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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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종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장 문답

감사원은 천안함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군사 기밀이 그 이유였다. 다음은 박시종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장과의 일문일답.

→국방부에 통보한 군 지휘부 25명에 대해 일부만이라도 공개할 수 없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대상자가 현직 작전지휘관임을 감안할 때 군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합참의장을 비롯해 합참에만 15명이란 사실만 말씀드린다.

→각종 보고나 초동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군은 어떻게 해명했나.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은 걸로 볼 때 초기에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발생시간을 임의로 수정한 것은 아마도 상황보고나 초동대처 지연에 따른 비난을 의식해서, 또는 적 도발에 대한 경계가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열상감지장비(TOD) 동영상을 편집해 늦게 공개했다고 돼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

-처음에 발표한 사고 시간인 오후 9시30분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

→사고 당시 TOD 영상이 존재하는지는 확인했나. 교신기록은 확인했나. 왜 공개하지 않나.

-사고 시점 TOD 영상은 없다. 교신기록은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천안함 호칭 등은 그 자체가 비밀이다. 누출되면 암호를 다 바꿔야 한다.

→음주 등 합참의장과 관련한 의혹이 있다. 징계대상에 오른 데는 개인책임도 있나.

-지휘자의 책임과 개인책임이 같이 포함돼 있다. 개인책임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

→속초함이 이상물체를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한 시간, 2함대가 새떼로 보고한 시간은.

-속초함은 오후 10시55분 이상 물체 발견, 59분에 경고사격, 11시1분 격파사격, 13분에 물체 해소된 후 복귀했다. 27일 0시21분 속초함이 반잠수정으로 1차 보고했지만 이후 오전 2시52분에 2함대의 의견에 따라 새떼로 최종 보고했다.

→백령도에서 들었다는 소음의 실체는.

-소음은 백령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속초함이 추적했던 고속이동물체의 속도는.

-40내지 45노트로 보고 있다. 연어급 잠수함은 그 정도 속도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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