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뢰 공격 확실했다면 잠수함기지 때렸을것”

“어뢰 공격 확실했다면 잠수함기지 때렸을것”

입력 2010-06-18 00:00
업데이트 2010-06-18 15: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상의 합참의장 ‘월간조선’ 인터뷰…“군의 작전을 감사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상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8일 천안함이 “어뢰에 맞은 것이 확실했다면 적 잠수함이나 잠수정 기지를 때렸을(타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발간된 ‘월간조선 7월호’와 인터뷰에서 ‘천안함의 최초 보고가 제대로만 전파됐다면 우리 군의 대응태세는 어떻게 달라졌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의장으로서 제 조치가 확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가 발령되기 전의 모든 작전권한은 합참의장에게 있다.우리 군은 강하다.충분한 수단과 능력이 있다”면서 “물론 당시 야간에 불의의 피격을 당해 살아남기 어려운 판에 적의 공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잠수함 공격 가능성에 대응하지 못한 것은 “가장 아쉬운 점이다.대청해전 이후 합참은 수상함에서 승산이 없어 잠수함(정)으로 공격할 것을 예상하고 대비했다”며 “솔직히 군은 서북해역이 수심이 낮고 조류가 빠르고 탁류라 잠수함 기동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직무감사를 통해 군 인사 25명의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이 의장은 “국방부가 요청한 취지는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봐 달라는 이야기였지,군의 작전을 감사해달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감사원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군사전문가들이 전문지식 없이 작전운용 파트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애초부터 버거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부서의 규정과 법령은 군대의 예규와는 다르다.행정부는 법이나 훈령에 따라 적용하면 되지만 군대 예규는 상황,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권한을 가진 지휘관이 현장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오늘도 동해안에 기관총을 장착한 10t짜리 선박이 출현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그 상황은 뭘로 적용하느냐.바로 현장 대응”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천안함 사건 다음날인 3월27일 새벽 지휘통제실을 비운 것에 대해서는 “지휘통제실에서 화장실이나 식당에 가는 것도 이탈이냐”며 “지휘관은 교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시에도 수면을 취하면서 지휘한다.내 집무실에는 지통실보다 훨씬 더 많은 통신장비가 있고 집무실과 지통실은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음주와 관련,이 의장은 “회식을 주관하는 제가 술을 한 잔씩 권해야 하기 때문에 국산 양주 한 잔씩을 돌아가면서 권했다.양주를 알잔에 절반 내지 3분의1 정도 채워 마셨는데 10잔 정도나 될지 모르겠다.폭탄주는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천안함이 공격당한 결정적 물증인 ‘어뢰 추진체’를 수거한 것에 대해 “5월15일 이정두 해군 제독의 보고를 받고 눈물이 났다.정말 신이 대한민국을 돕고 계신다고 생각했다”며 “만일 어뢰 추진체를 찾지 못했다면 사고해역을 해군 특수전여단(UDT) 훈련장으로 만들어 끝까지 찾아내려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