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불임 휴직’을 신설하는 등 모성보호 강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를 통합 규정한 ‘국방 모성보호제도 운영 훈령’을 발령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훈령 발령에 따라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분할해 휴직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불임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절반을 받게 된다.
또 육아휴직을 재신청할 때도 복직 후 경과기간 없이 휴직개시 90일 전에 신청하면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까지는 복직 후 90일이 지나야 육아휴직을 재사용할 수 있었다.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무제도의 적용대상도 ‘자녀 육아를 위해 필요한 자’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명확히 했다.
적용시간도 각 부대가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오전 8시에 출근하면 오후 5시에 퇴근하고,오전 10시에 출근하게 되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육아휴직의 업무대행 및 탄력근무에 관한 훈련’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세부규정이 미비해 제도 운영에 일부 혼선을 빚어왔던 문제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다른 훈련에 포함됐던 규정도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를 통합 규정한 ‘국방 모성보호제도 운영 훈령’을 발령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훈령 발령에 따라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분할해 휴직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불임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절반을 받게 된다.
또 육아휴직을 재신청할 때도 복직 후 경과기간 없이 휴직개시 90일 전에 신청하면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까지는 복직 후 90일이 지나야 육아휴직을 재사용할 수 있었다.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무제도의 적용대상도 ‘자녀 육아를 위해 필요한 자’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명확히 했다.
적용시간도 각 부대가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오전 8시에 출근하면 오후 5시에 퇴근하고,오전 10시에 출근하게 되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육아휴직의 업무대행 및 탄력근무에 관한 훈련’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세부규정이 미비해 제도 운영에 일부 혼선을 빚어왔던 문제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다른 훈련에 포함됐던 규정도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