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수호 의지 분명히 이르면 2013년 착공

영토수호 의지 분명히 이르면 2013년 착공

입력 2010-12-28 00:00
업데이트 201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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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국가관리항 지정 안팎

국토해양부가 27일 내년에 도입하는 ‘국가관리항’ 제도는 최근 연평도 북한 도발 사태 이후 영토 수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정부 내부에서 진행됐다. 지난 8월 31일에는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와 울릉도·독도 등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됐다. 항만법상 무역항(30곳)과 연안항(25곳)으로 나뉜 항만관리 체계에 국가관리항을 도입,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5000t급 선박이 머물 수 있는 대규모 접안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국가가 직접 항만을 지정·관리해 위기관리 능력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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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관리항 후보지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경제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은 드물다.”면서 “논의에 불을 댕긴 것은 연평도 사태가 아니라 지난 4월의 천안함 침몰 사태였다.”고 전했다. 그동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 항만에는 해군이나 해경 함정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

국가관리항 논의는 애초 국가 안보보다 유사 시 선박 대피와 해양영토 유지 등에 방점이 찍혔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부터 독도를 보호하고, 서해 5도를 축으로 중국 어선의 잦은 침범에 대처한다는 의도였다. 낙후 연안의 균형발전 필요성도 강조됐다. 지정 대상이 울릉도(사동항), 독도, 가거도(전남 신안), 대흑산도, 추자도, 화순항(서귀포), 강정항(서귀포) 등 연안 섬과 백령도(용기포항), 연평도(연평도항), 대청도(대청항) 등 서해 5도의 3개 섬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5000t급 접안시설이 설치되면 차량 80대, 승객 700명 이상을 싣는 여객선이 섬을 드나들 수 있다. 또 수백명의 군인과 전투무기를 실은 수송선이나 군함이 정박하면서 이동 군사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연평도의 경우 현재 1000t급 이하의 여객선만 접안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관리항 추진의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지난 10월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이 연평도 등을 ‘국가관리 특정항’으로 지정·관리하는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따로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개정안 통과 때 곧바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쯤 항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토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이 논의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상 항만을 지정하게 된다.

이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기본·실시 설계가 이뤄진다.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데에만 1년가량 걸려 착공은 빨라야 2013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국가관리항 계획과 별도로 내년에 140억원을 들여 연평항에서 방파제 설치와 준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도의 대규모 접안시설 설치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따라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며 “며 “해군기지 설치를 반대해 왔던 제주 화순항 등의 여론도 대규모 접안시설 확보에 난관이 된다.”고 전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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