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EEZ내 어업규모 처음으로 같아져

韓·中 EEZ내 어업규모 처음으로 같아져

입력 2012-10-17 00:00
업데이트 2012-10-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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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600척·6만t 합의… 불법어업 단속 핫라인 구축도

한국과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내년 어업 규모를 똑같이 맞추기로 했다. 양국의 어업 규모가 같아진 것은 2009년 관련 협의가 시작된 이래 4년 만이다. 하지만 폭력·무허가 어선에 대한 처벌 방법이나 오징어 어획 할당제 실시 여부는 중국 측의 강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제주에서 열린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 EEZ 어업 규모를 어선은 1600척, 어획량은 6만t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이 처음 체결될 때 EEZ 내 어선 수는 중국이 2796척, 우리나라가 1402척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중국 측 어업 규모 축소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온 결과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중국의 불법 어업을 좀 더 강하게 단속할 근거도 마련됐다. 우선 양국 단속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단속 공무원이 상대 국가의 선박에 타서 단속활동을 벌이는 교차승선도 연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양동엽 농식품부 어업교섭과장은 “(중국 측은) 자국 공무원이 한국 단속선에 타는 것을 치부를 드러내는 일처럼 생각해 그동안 완강히 반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단속 명령에 불응해 도주한 선박은 상대방 국가가 구체적인 불법어업 증거수집자료를 제공하면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처벌하기로 했다. 하지만 ▲폭력을 써 집단으로 저항하는 무허가 어선에 대한 처벌 ▲오징어 어획할당량제 실시 ▲어획보고 대상어종 조정 등은 중국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내년 10월부터는 중국 선망어업(여러 선박이 물고기 떼를 그물로 둘러싸 잡는 어업) 선박의 자동위성항법장치(GPS) 항적기록을 보존하는 시범사업도 한다.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하거나 GPS를 끄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법 조업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자망어업(그물을 쳐서 지나가는 물고기를 잡는 어업) 어선에 대해서는 올해 어구실명제 도입에 이어 내년부터 어구사용량 제한제를 도입한다. 그물에 붙은 부표에 이름을 적도록 한 데 이어 그물의 길이를 줄여 마구잡이 어획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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