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한미방위조약 적용대상’ 입장 확인

정부, ‘독도, 한미방위조약 적용대상’ 입장 확인

입력 2014-04-24 00:00
업데이트 2014-04-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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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독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독도의 지위’를 묻는 질문에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외교부에서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의 중요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외교부에서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의 중요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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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외국이 무력행사를 할 경우 미국이 여기에 공동대처해야 하는 조약상 의무를 갖는다고 우리 정부가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조약 당사국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에 공동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을 방문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일간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시 한미 양국이 독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방한 시에 논의하거나,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 “필요성 자체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실제 추진 여부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알다시피 수년간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다가 보류된 바 있다”면서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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