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SLBM 유엔 대북제재위에 문제 제기 방침

정부, 北SLBM 유엔 대북제재위에 문제 제기 방침

입력 2015-05-19 11:12
업데이트 2015-05-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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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1718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발송해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전날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SLBM에 대해 “매우 도발적이고, 유엔(결의)이나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유엔 차원의 논의과정에서 한미공조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1718, 1874, 2087, 2094호 등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위반이다.

정부는 북측이 지난 9일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됐다”고 스스로 발표함에 따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대북 결의 제1718호에 따라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결의 위반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 90일마다 권고 등 위원회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대해 대북제재위 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안보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북한의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한미연합연습인 ‘키 리졸브’ 시작일인 지난 3월2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2~3월과 6~7월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공식 대응했고, 안보리를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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