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함양·산청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거소투표자의 부재자투표를 대리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47·여)씨와 김모(52·여)씨, 또 다른 김모(51·여)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부재자 투표 용지를 훔쳐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모(45)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3일 함양군에 사는 거소 투표자 손모(80·여)씨의 집에서 부재자 투표용지 7장 가운데 2장은 손씨의 의사에 따라 기표를 하고 나머지 5장은 임의로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 2명은 지난 24일과 25일 같은 마을 주민 2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거소 투표자로 신고한 뒤 선관위로부터 온 부재자 투표 용지에 대리 기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선관위는 또 부재자 투표 용지를 훔쳐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모(45)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3일 함양군에 사는 거소 투표자 손모(80·여)씨의 집에서 부재자 투표용지 7장 가운데 2장은 손씨의 의사에 따라 기표를 하고 나머지 5장은 임의로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 2명은 지난 24일과 25일 같은 마을 주민 2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거소 투표자로 신고한 뒤 선관위로부터 온 부재자 투표 용지에 대리 기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5-2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