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인신공격 발언 명예훼손”

유족 “인신공격 발언 명예훼손”

입력 2012-10-22 00:00
업데이트 2012-10-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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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부패인물 여부 논란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창립자 고(故) 김지태 삼화그룹 회장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주장처럼 부정부패한 인물이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의 유족은 21일 박 후보가 김씨를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분”이라고 지목한 데 대해 “인신공격 발언으로 명예훼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 후보는 “김씨는 4·19 때부터 이미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집 앞에서 시위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씨가 처음 입건된 시점은 1962년 3월 29일.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는 그를 재산도피 혐의로 입건한 후 한 달가량 뒤인 4월 26일 국가재산 해외도피, 부정축재처리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문서위조 등 9개 혐의로 구속했다.

당초 문제가 된 건 김씨와 부인 송모씨가 1960년 부산일보 윤전기를 구입하러 서독에 갔다가 6200달러 상당의 7캐럿짜리 다이아 반지와 사진기를 밀수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세관 통과시 반지를 구두 신고해 관세법상 밀수죄는 성립되지 않았다. 군 검찰도 다이아 반지를 후에 돌려준다. 김씨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당시 5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김씨는 “윤전기를 사러 서독에 가서 1만 달러를 썼지만 정상적인 지출로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경남지구 계엄고등군법회의는 같은 달 25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에게 기부승낙서의 인감 도장을 직접 받은 전 법무장관이자 정수장학회 전 상임이사인 고원증씨는 국정원과거사위원회에서 “김씨의 수사기록을 봤더니 중죄가 아니었고 관세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도 별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수장학회 공대위 집행위원장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처음부터 언론사를 뺏기 위한 의도였다.”고 지적했다.

수감 중이던 김씨는 그 해 6월 20일 부일장학회 소유 토지 10만평, 부산일보 주식 100%, 부산문화방송 및 한국문화방송 주식 100% 등의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군 검찰은 이틀 뒤 공소기각 처분을 내려 그를 석방했다. 김씨의 차남 영우(65)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박 후보가 아버지를 부정축재자로 내몰며 부정축재 재산을 강탈한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완전한 명예훼손”이라며 “박 후보가 아버지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부친 허물을 들춰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씨는 1958년 부산 일대의 소유 토지 10만평으로 부일장학회를 설립했다. 1952년 삼화고무 창업, 1948년 부산일보 사장, 1958년 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사장, 1979년 삼화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후 1982년 4월 숙환으로 별세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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