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정희 방지법’ 충돌

여야 ‘이정희 방지법’ 충돌

입력 2012-12-08 00:00
수정 2012-12-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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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TV토론 자격, 지지율 15% 이상” 발의, 민주 “소수당 무시”… 통진 “독재적 발상” 반발

TV토론 참여 기준을 강화하는 여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이정희 방지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TV토론회 참가 자격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영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토론회 구성과 방식은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서 더 높은 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5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평균 5% 이상인 후보가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1%의 지지율도 못 받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가 토론회의 판을 주도했는데 많은 국민이 이를 보고 ‘잘못된 토론’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3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정희 방지법’으로 명명하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에 문·박의 양자 TV토론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소수당과 정치적 소수자 보호라는 공직선거법상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박 후보의 심기 경호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토론 자격 제한으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후보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통합진보당은 더 강하게 반발했다. 이 후보 측 김미희 대변인은 “수틀리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독재적 발상이라며 역시 유신의 후예답다.”고 비난했다. 또 “박 후보의 민얼굴이 이 후보에 의해 낱낱이 드러나자 2차 토론회에서 어떻게든 피해 보자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정치 쇄신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 첫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김기현 새누리당,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을 갖고 1시간 가까이 정치 쇄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사항 발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 주초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도 있고 차이가 심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1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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