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물건너간 北인권법, 연내 입법화 가능할까

정기국회 물건너간 北인권법, 연내 입법화 가능할까

입력 2014-12-04 00:00
업데이트 2014-12-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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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견접근 가능성 높아져” vs 野 “상당한 진통있을 것”

정기국회 종료(9일)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법은 4일 현재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기초적 의견교환만 했을 뿐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 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명시하는 등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새누리당), 남북 인권대화(새정치연합) 등 상이점도 적지 않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안 가운데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 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해외에서 기획탈북 활동을 하는 대북 민간단체의 지원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 안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면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합의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또 “최대한 빨리 협의를 진행해서 외통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통위 소속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통점은 공통점대로 다른 점은 다른 점대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여러 상이한 점이 많아서 법제정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진통이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의 본격적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 논의가 지지부진해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면 이른바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외통위원장도 지난달 24일 북한인권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월 “북한인권법을 담당하는 외통위의 여당의원 수가 (재적의) 5분의 3을 넘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패스트 트랙(신속안건처리제)에 즉각 걸어서 최대한 신속히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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