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전직 靑행정관들, 원대복귀후 징계안받아

‘비위’ 전직 靑행정관들, 원대복귀후 징계안받아

입력 2014-04-02 00:00
업데이트 2014-04-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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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다 비위가 적발돼 원래 소속 정부 부처로 돌아간 전직 행정관들이 복귀 후에도 징계 등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청와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비위가 적발돼 원대복귀 명령을 받은 행정관은 3∼5급 5명으로, 이들의 원소속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이었다.

이들은 삼성이나 GS, CJ 등 국내 유수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어치의 향응, 금품, 골프 접대, 명절 선물을 받거나 부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사유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에 적발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차례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하지만 이들은 원소속 부처 복귀 후 추가로 징계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대복귀 후 사표를 제출하고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공정위 소속 전직 행정관을 제외하고 4명 모두 올 초 소속기관 인사에서 자신의 직급에 맞는 직위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부처의 관계자는 “청와대에 파견 나갔다가 중도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징벌의 성격이 강하고 비위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아 복귀 후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처 특성상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로부터 접대나 금품을 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점에서 원대복귀만으로 징계를 대신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들 가운데 국세청 소속 전직 행정관은 비위 적발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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