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도 막말…교사가 학생을 ‘벌레’에 비유

교단에도 막말…교사가 학생을 ‘벌레’에 비유

입력 2010-02-08 00:00
업데이트 2010-02-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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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교장에 자체인권교육 권고

판·검사의 막말과 모욕적인 언행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학생을 벌레에 비유한 교사의 폭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8일 결정문을 통해 폭언한 교사가 소속된 서울의 명문 A고등학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고교 교사의 문제성 언행이 나온 것은 2008년 11월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종례시간에 2학년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인간쓰레기들,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버리겠다.너희가 사람××냐?”라고 폭언했다며 한 학생의 40대 학부모가 그해 12월 진정을 냈다.

 교사는 “사회인이 되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보이면 뭐로 확 찍어버리겠다.나라도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이 학부모는 덧붙였다.

 당시 진정인의 아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례시간에 교실에는 없었다.

 해당 교사는 피진정인 진술을 통해 “폭력 가해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보복행위를 할 경우 가해학생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만약에 가해학생과 어울리는 무리가 교내·외에서 학급의 누군가를 때리거나 괴롭히면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만약 그런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녀석이 있으면 인간 이하의 벌레라고 취급하고서 밟아버린다고 생각할 것라고 얘기한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생을 벌레에 비유하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이런 행위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행위가 학생 지도와 관리 책임이 있는 교사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성 발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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