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자도 주민들 “10만~200만원 받았다”

임자도 주민들 “10만~200만원 받았다”

입력 2010-02-25 00:00
업데이트 2010-02-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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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선거 금품수수 진술 확보… 1000여명 모두 소환방침

신안 임자농협조합장 선거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목포경찰서는 24일 임자도 농협조합원 가운데 200~300여명을 임자파출소 등지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지난18일부터 시작된 수사 이후 전체 조합원 1093명의 3분의 2가량인 700~80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최근 치러진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후보 5명으로부터 10만~2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입후보한 뒤 조합원들에게 “한표 찍어달라.”며 금품을 뿌린 김모(63)씨 등 후보자 5명 전원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조합원 주민들에 대해서는 ▲10만~20만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등으로 금품수수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등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단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1만원짜리 식사를 대접받은 경우는 이를 해당 선관위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 등 비교적 가볍게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치러진 조합장 선거가 과열양상을 빚으면서 후보당 수억원의 금품을 뿌렸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실제로 한 조합원이 여러명의 후보로부터 수십만원씩 받은 정황이 나오고 있는 만큼 빠르면 이번 주중 일괄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일째 주민들의 줄소환이 이뤄진 임자도는 민심이 들끓고 있다. 주민 간 불신의 벽이 생기고 조합장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로 흔들 정도이다. 주민 이모(56)씨는 “조용한 섬마을이 조합장 선거때만 되면 내편 네편으로 갈리기 일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돈선거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경찰은 이와는 관계없이 1000여명의 조합원 모두에 대해 최소 한 번은 소환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주민들의 마음은 당분간 편치 않을 전망이다. 신안군 선관위도 임자도내 24개 자연마을을 돌며 “자수하면 비밀을 보장하고, 과태료도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방송을 통해 자수를 권고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2-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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