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합격 부당취소자 구제”

“자율고 합격 부당취소자 구제”

입력 2010-03-03 00:00
업데이트 2010-03-03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이용해 편법으로 자율형 사립고에 합격한 학생 132명의 합격이 전격 취소된 가운데 시교육청이 일부 학생에 대해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취소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이들에게 모두 소명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자율고들이 부당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중학교에서 올린 추천철회서만으로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런 사례가 현재 확인된 것만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32명의 합격을 취소한 뒤 이들로부터 ‘취소조치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그치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취소자 선별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지적까지 불거져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조사 결과, 일부 학생의 경우 소명도 없이 합격을 취소한 사례가 드러났으며,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해 억울하게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을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부적격 합격자로 의심되는 학생 248명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자율고 재량으로 이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132명의 합격이 최종 취소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격이 취소된 일부 학생의 학부모들은 “해명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동의하지도 않은 추천철회서가 작성, 제출됐다.”며 강하게 반발해 시교육청이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결과 부당한 합격 취소사례가 새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당연히 합격이 취소돼야 할 학생이 구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새 학기를 목전에 두고 선별작업을 서두르다 결국 취소하지 말았어야 할 합격을 취소했는가 하면, 당연히 취소해야 할 학생을 합격시킨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시교육청과 일선 자율고의 ‘졸속 행정’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3-03 1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