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피살] 성범죄근절 지원 인색한 정부

[부산 여중생 성폭행 피살] 성범죄근절 지원 인색한 정부

입력 2010-03-10 00:00
업데이트 201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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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받은 국민을 국가가 구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곧 국민의 기본권이란 뜻이다.

하지만 잔인하게 희생된 부산 여중생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조금은 법적으로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금 자체가 적은 데다 조건도 까다로워 해마다 지급 건수는 수십건에 그친다.

이에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다. 연간 1조 5000억원이 넘는 벌금 가운데 5% 이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 내용대로라면 올해 기준으로 767억여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는 구조금을 최고 1억 8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의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데 반대하며 현재 수준 이상의 지원은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피해 지원에 대한 예산 당국의 안일한 인식은 소관 부처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법무부는 지난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있는 성폭력재활치료센터 예산으로 24억 3600만원을 요구했다. 범죄자 100명 수용 규모에 의사와 임상심리사 등 전담인력 46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수용자 50명과 전담인력 20명에 해당하는 예산 11억 3400만원만 인정했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전담인력비, 고위험군 범죄자 전담인력비 등으로 93억 79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역시 기재부의 반대로 7억 2400만원만 편성됐다.

이에 지난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동성범죄 소관 부처의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276억 87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연말 국회가 파행을 거듭, 최종적으로 의결된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82억 55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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