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검거 이후] 경찰 “법개정 전이라도 사안별 얼굴공개”

[김길태 검거 이후] 경찰 “법개정 전이라도 사안별 얼굴공개”

입력 2010-03-12 00:00
업데이트 2010-03-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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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흉악범 얼굴 공개와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을 사안별로 판단해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

김중확 경찰청 수사국장은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법 통과 전이라도 사안에 따라 개정안의 얼굴 공개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화보] 김길태 범행부터 검거까지

개정안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살인, 미성년자약취유인,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김 국장은 “김길태의 얼굴 공개는 경찰청 지침이 아니라 부산 수사본부에서 결정한 것”이라면서 “피해자 몸에서 김의 DNA가 검출되는 등 물증이 확실하고 공개수배를 통해 이미 사진이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5년 10월 경찰청 훈령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유영철, 강호순 등은 연쇄살인범이지만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려줬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서남부 지역 등에서 부녀자 등 11명을 살해한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은 확정 판결 이전이라도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흉악범에 한해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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