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급 등 63명, 업주와 통화
강남 유흥업소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 또는 징계를 받게 될 경찰관이 50~6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 가운데는 간부급(경위 이상) 경찰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역삼동 N유흥주점 업주 이모(39)씨와 통화한 경찰관은 간부급을 포함해 모두 63명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씨의 휴대전화 2대의 1년치 통화기록 8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30통 이상 통화한 경찰관이 9명, 100통 이상 통화한 경찰관이 3명, 400통 이상 통화한 경찰관도 1명 있었다.
경찰은 이들 63명을 모두 불러 유착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씨 차명계좌 8개의 돈 흐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이씨가 지난해 9월 해지한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가로 확보하고, ‘대포폰’으로 통화한 경찰관 명단도 추려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씨를 소환한 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경찰은 현재 경찰 이외의 공직자와 정계 인사에 대해서는 통화기록 수사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씨의 계좌추적과 직접 조사과정에서 관련성이 드러나면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청은 유착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하고 단순히 통화만 했더라도 징계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청 관계자는 “업주와 통화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기발령을 냈던 이전 수사와 달리 이번에는 해당 경찰관에게 통화 이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 일대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 21명을 적발해 파면 등 중징계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강남 불법게임장 업주에게서 돈을 받은 역삼지구대 경찰관 4명을 구속하고, 20여명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3-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