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가 18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열린 6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측 변호인이 돈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진술을 바꾼 점을 언급하며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검찰은 “변경 여부를 검토한 바 없고, 변경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다. 공소장에는 곽 전 사장이 “5만달러가 든 두 개의 봉투를 건네주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곽 전 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돈이 든 봉투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나왔다.”고 진술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곽 전 사장의 진술에서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건네줬다.’고 표현했고, 여기에는 의자에 놓고 왔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이날 열린 6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측 변호인이 돈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진술을 바꾼 점을 언급하며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검찰은 “변경 여부를 검토한 바 없고, 변경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다. 공소장에는 곽 전 사장이 “5만달러가 든 두 개의 봉투를 건네주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곽 전 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돈이 든 봉투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나왔다.”고 진술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곽 전 사장의 진술에서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건네줬다.’고 표현했고, 여기에는 의자에 놓고 왔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3-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