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 한국인과 결혼 ‘금지’ 배경

캄보디아 정부 한국인과 결혼 ‘금지’ 배경

입력 2010-03-19 00:00
업데이트 2010-03-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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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인만을 겨냥해 당분간이나마 캄보디아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 결혼이 인신매매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국의 시민인권 단체들은 풀이한다.

 특히 2008년 한국인에게 결혼을 중개하는 것을 금지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기에 이번에 재차 강경한 조치를 내렸고,이번에는 문제의 뿌리를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하지만,‘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캄보디아인들이 많고,한국에도 캄보디아인과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이번 일을 두고 양국 정부와 양국민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합리적 수준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공연한 불법행위

 캄보디아 정부는 2008년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들이 인권 유린을 당한다는 사례 보고가 잇따르자 국제결혼 중개업을 금지했다.따라서 다수의 캄보디아 여성을 차례로 만나 신붓감을 고르는 ‘집단 맞선’은 불법이 됐다.

 아울러 결혼 과정에서 외교부와 내무부 심사를 각각 거치게 하고,지방 정부가 결혼 승인을 위해 결혼 신청서를 10일 간 공고해 이의 신청을 받게 했다.이 과정은 대략 한 달 간 걸리며 결혼 승인 이후에야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떠날 수 있다.

 하지만,결혼 중개업자가 주선하는 집단 맞선이 공공연히 이뤄지고,서류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결혼식을 올리며,한국 남성은 나머지 행정 절차를 중개업자에게 맡기 버리고 귀국하는 일이 잦다는 게 현지 동포와 국제결혼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캄보디아 정부의 조치도 지난해 9월 한국인 1명에게 25명의 캄보디아 여성을 맞선 보게 한 중개업자가 단속된 후 10년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받은 데서 비롯됐다.

 프놈펜에 사는 한 동포는 “결혼 관련 구비 서류로 월소득 증명서가 있는데 가짜 서류가 판을 친다”며 “중개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다보니 불법행위가 만연하고,캄보디아 정부가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 같기도 해 그간 조마조마 했다”고 말했다.

 ●중매 인식차 인정해야

 결혼 적령기의 남녀를 이어주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다만 그 과정에서 수수료 또는 중개료가 오가는 것은 한국만의 특수성이다.문제는 수수료가 과할 뿐 아니라 잘못됐거나 거짓 정보를 알려주는 데 있다고 현지 동포들은 전했다.

 주캄보이아 한국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중매가 없었더라면 한국의 시골 총각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캄보디아 처녀를 무슨 수로 만나겠느냐”며 “서로 서로 만나려는 수요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 처녀들을 다 한국인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캄보디아 남성들의 정서도 한국인이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놈펜의 한 동포는 “이곳 사람들은 인신매매당해 미국 등지에서 매춘이나 마사지 일을 하는 캄보디아인 얘길 듣고 분개한다”며 “한국인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캄보디아 처녀를 놓고 고르는 게 인신매매처럼 보이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혼할 땐 인식도 바꿔야”

 한국에서 이주여성의 문제를 전화로 상담해주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권미경 팀장은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결혼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앞뒤 재지 않고 무턱대고,손쉽게 결혼하면서 인식을 바꾸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진 40대,50대 한국인 남성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라 평등 의식이 높은 외국 여성과 살려면 새로 태어난다 싶을 정도로 의식을 바꿔야 한다”며 “돈만 조금 주면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권미주 팀장은 “결혼 기대가 아내와 남편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주 여성 역시 자신이 선택해 결혼한 것이라는 점과,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에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햇다.

 그는 “이주 여성은 적응해야 하는 점도 있지만 자신만의 것을 지키고 키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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