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병·의원과 약국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중견 제약기업 영진약품에 무더기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막상 영진약품은 과징금 5000만원으로 판매중지 처분을 피해가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각급 병·의원과 약국 등에 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된 영진약품에 대해 1개월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판매중지 대상은 영진약품이 생산하는 주요 전문의약품 102개 품목이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 영진약품은 지난해 1~7월까지 병·의원과 약국 등에 ‘랜딩비’ 등의 명목으로 10억 7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랜딩비란 업계에서 의약품을 병원에 처음 납품할 때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말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각급 병·의원과 약국 등에 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된 영진약품에 대해 1개월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판매중지 대상은 영진약품이 생산하는 주요 전문의약품 102개 품목이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 영진약품은 지난해 1~7월까지 병·의원과 약국 등에 ‘랜딩비’ 등의 명목으로 10억 7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랜딩비란 업계에서 의약품을 병원에 처음 납품할 때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말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3-20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