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문’ 열리나…정점 찍는 한명숙 재판

‘진실의 문’ 열리나…정점 찍는 한명숙 재판

입력 2010-03-28 00:00
업데이트 2010-03-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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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 前총리 피고인 신문,4월2일 검찰 구형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재판은 수뢰 혐의 당사자인 한 전 총리의 피고인 신문이 예정된 이번 주에 정점에 도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당초 29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31일 변론을 끝내려 했지만 검찰이 추가 증인을 신청함에 따라 일정을 조정,29일 증인 3명 신문,31일 피고인 신문,4월2일 검찰 구형·변론 종결의 순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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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현장검증을 받고 있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현장검증을 받고 있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검찰과 한 전 총리측은 지난주까지 10차례 공판을 열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총리공관 현장검증을 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현장검증에서는 5만달러를 주고받을 시·공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검찰측 주장과 돈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도 26일 법정에 나와 2006년 12월20일 오찬 모임의 성격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추천한 경위 등을 증언했다.

 검찰은 재판 초기에 곽씨가 수사 당시 진술과 다른 발언을 해 변호인측의 공세에 밀리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한 전 총리와 곽씨가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들을 제시해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자평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곽씨의 회원권 등을 이용해 제주도의 골프장을 3차례 이용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점도 유리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에 변호인측은 “한 전 총리의 골프장 이용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흠집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돈 전달방법과 관련해 검찰이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다”고 돼있던 공소장을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고 변경하자 “그런 상황을 상정하지 않았다가 곽씨의 진술 변경에 따라 바꿨다”고 폄하했다.

 이번주 한 전 총리의 피고인 신문은 유.무죄의 향배를 갈라놓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그동안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곽씨에게 골프채를 받지도 않았고,그를 ‘사업을 잘하는 기업인’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제주도 골프장 이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발언의 신뢰도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소개로 이용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강 전 장관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골프 비용을 미리 계산해 따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데 대해 검찰은 “거짓말이 또다른 거짓말을 낳는 형국”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에서도 이 같은 논리 전개를 통해 “5만달러를 받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 역시 ‘거짓’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한 전 총리와 변호인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검찰 수사 때와는 달리 법정에서는 ‘할 말은 한다’는 전략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입을 굳게 다물었던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문에서 곽 장관과의 친분 정도나 골프채 의혹,총리공관 오찬의 성격,아들의 미국 유학비용 조달 방식 등을 직접 설명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

 재판부는 내달 9일이 선고일이기 때문에 이번주에 열릴 재판에서 유무죄의 심증을 상당 부분 굳히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과 한 전 총리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다양한 증언과 증거를 쏟아냈지만 이들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어느 쪽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례는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법관이 증거로 받아들일지,채택한 증거를 믿을 것인지,그 중 어느 부분을 믿을 것인지 등은 모두 법관의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이성에 의한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형사소송법 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자유심증주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한 전 총리측은 이번주가 각각 범죄 혐의와 결백을 입증해 보일 마지막 기회인 만큼 최후의 순간까지 한 치의 양보 없는 ‘불꽃 공방’을 벌인 뒤 초조한 마음으로 일주일 뒤의 선고를 기다리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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