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월드컵중계 협상결렬에 ‘곤혹’

방통위, 월드컵중계 협상결렬에 ‘곤혹’

입력 2010-05-03 00:00
업데이트 2010-05-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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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압박도 무위 돌아가…실효성 ‘의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3사간 월드컵 공동 중계를 위한 협상 중재 노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추후 대응방안에 대한 방통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음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보유한 SBS와 이의 공동 중계 협상에 나선 KBS,MBC 등 지상파방송 3사는 3일 방통위에 공동 중계를 위한 협상에 실패했다는 취지의 협상결과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지난 3월 17일 지상파 3사를 상대로 한 공동 중계를 위한 협상 권고 이후에도 이들간의 협상 성과가 구체화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23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압박 카드를 제시하며 이들의 성실한 협상 타결을 종용했으나 결국 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물론 KBS와 MBC가 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방통위의 권고와 재협상 요구마저 재차 무산된 상황에서 월드컵을 불과 1달여 앞둔 상황에서 추가 협상을 통한 공동 중계 타결은 바라기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방통위의 추가 협상 종용도 무위로 끝남에 따라 애초 제시했던 압박카드인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이조차 그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어 이래저래 방통위는 곤혹스런 입장이다.

 앞서 방통위 관계자는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그 과정에 3사가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과징금 규모는 계약금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이번 월드컵의 경우 2천500만달러의 5%,최대 35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성실한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방송국 재허가 심사시 감점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쏟아질 월드컵경기 중계방송 한경기에만 광고액수가 30억원 이상이 되리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과징금 부과가 실효적인 압박수단이 될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

 또한 재허가 심사시 불이익 부여는 수사적 압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협상에 관여한 KBS측 핵심 관계자는 “방송법 76조에는 국민적 관심 경기를 취득한 사업자가 합리적 가격으로 이를 판매할 의무만을 규정한 반면 구매 의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동시에 과징금 부과를 시행에 옮긴다면 행정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3사의 이 같은 결과 보고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내부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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