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25억대 사기범 4년만에 호화생활 ‘끝’

해외도피 25억대 사기범 4년만에 호화생활 ‘끝’

입력 2010-05-20 00:00
업데이트 2010-05-20 18: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귀국하면 고문당한다”…송환 피하려고 난민 신청

 25억원대 사기범이 외국에서 호화 생활을 하다가 송환이 임박해지자 난민 신청까지 하며 발악을 했으나 결국 도피행각 4년 만에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홍우)는 아파트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채 외국으로 도피한 조모(54. 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2004년 아파트 전매업자로 행사하면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3명한테서 2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무주택 아파트를 싸게 사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1억 원을 빼앗긴 탓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간 사람도 있었다.

 조씨는 2004년 8월 행적을 감춰 1년 동안 부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하루에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쇼핑했다.

 2006년 2월에는 도피처를 아예 국외로 옮겨 중국을 거쳐 캐나다로 건너가 15억원 상당의 호화 아파트에서 딸들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7년 10월 조씨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캐나다 정부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해 재판과 연방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지난 3월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아냈다.

 조씨는 귀국을 피하려고 캐나다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해 송환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난민 신청을 할 당시 “한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범죄 사실은 날조됐다, 정치적으로 협조를 안 해 보복을 하는 것이다, 끌려가면 고문을 당한다”고 주장했다고 검찰이 전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수십억대 추가 사기와 여권 위조,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