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최대규모 중징계 엇갈린 반응

교사·공무원 최대규모 중징계 엇갈린 반응

입력 2010-05-24 00:00
업데이트 201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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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 위법 처벌 당연” “보수교육감 후보 돕는 셈”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현직 공립학교 소속 교사 134명을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두고 또 한 차례 격랑이 일 전망이다. 벌써부터 전교조는 ‘징계 전면무효화 투쟁’을 선언했다.

교과부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내세워 ‘원칙론’을 강조하는 반면 사법부 판결 전에 단순히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은 6·2지방선거 정국과 연계한 선거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전교조는 23일 “공무원, 교사 대학살”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계해 중징계 전면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징계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점에 있다. 이번 중징계 결정으로 최대 169명의 현직 교사가 당장 학교를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당우로 활동하며 당비를 납부해 온 교사 134명 전원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하기로 한데 이어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자나 당원 가입 기간이 짧은 기소유예자 4명까지도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사립교사 35명에 대해서도 국·공립교원에 상응하는 징계 수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헌법 7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을 예로 들며 교원의 정당가입과 후원금 납부 행위 자체가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하며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6·2지방선거 유세 첫 주말에 교과부가 이 같은 초강수를 둔 데 따른 여론과 정치권의 후폭풍을 염두에 둔 듯 ‘법과 원칙론’을 내세워 불필요한 잡음과 반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전교조는 오후 공무원 징계 규탄 기자회견 열고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반전교조’ 선거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징계에 나선 것은 교과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여기에다 정부 정책의 내부 비판자 역할을 해온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의 칼을 빼든 것은 향후 공직사회와 교육계 내부에서 아예 비판의 싹을 잘라 없애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후원금 납부 등 검찰에 기소된 내용만으로도 공무원법 적용에 따른 징계는 충분하다.”면서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면 소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5-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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