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父 친권박탈 추진

친딸 성폭행父 친권박탈 추진

입력 2010-05-25 00:00
업데이트 2010-05-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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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치료감호제 적극 활용키로

검찰이 친족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보호자일 경우 친권 박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친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친족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모두 11건의 친권상실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 같은 조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라는 점을 참작해 관대하게 처벌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검은 최근 늘어나는 친족간 성폭력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서 전자발찌 부착뿐 아니라 친권상실도 적극 청구하게 할 방침이다. 또 대검이 위촉한 성폭력범죄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치료감호 등의 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피해자나 다른 친족이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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