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만에 기소권 전면 손질

62년만에 기소권 전면 손질

입력 2010-06-11 00:00
업데이트 2010-06-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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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대배심제로 ‘시민통제’ 강화

검찰이 1948년 검찰청법 제정·공포로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청 조직을 설립한 지 62년만에 기소 권한을 전면 손질하는 내용의 고강도 자체 개혁안을 11일 내놨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2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소를 독점해 왔으며 ‘기소편의주의’(247조)에 근거해 광범위한 기소 재량을 행사해왔다.

 여기에 ‘검사 동일체의 원칙’까지 인정되면서 검찰의 기소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이 개혁 방안으로 중요 사건에서 시민이 기소·불기소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직접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만들고,미국식의 대배심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이같은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수단은 항고·재항고,재정신청,헌법소원 등이 있었지만 모두 검찰의 불기소 처분만을 통제하는 장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또 항고·재항고는 동일 기관인 검찰이 자신의 잘못을 판단한다는 점에서,재정신청은 대상 범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헌법소원은 기소를 강제할 수 없는 사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각각 한계를 지녔다.

 검찰이 이번에 내놓은 검찰시민위원회나 미국식 대배심 제도는 그동안 사실상 손대지 않았던 검찰의 기소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재정신청 등 기존 제도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를 통제하는 수단이었지만,새 제도들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기소’를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두 제도는 검찰의 기능에 시민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적,시민참여형 절차’인 만큼 검찰 60년사에서 한 획을 긋는 변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독일·일본식의 ‘대륙법계’ 형사사법 체계에 인권보장 제도 등 영국·미국식의 ‘영미법계’ 요소를 가미해 현재 검찰제도의 골격을 만들었다.

 이후 2008년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영상녹화조사,증거개시,공판준비절차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형소법을 수 차례 개정하면서도 광범위한 기소 재량권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이 때문에 검찰은 자주 ‘막강한 권한을 갖고 군림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번 발표로 검찰에 권한이 집중됐던 형사사법 구조가 상당히 바뀔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 권한 분산,감찰 기능 강화,검찰 문화 개선’을 뼈대로 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계기로 외부의 개혁 요구가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

 정치권과 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찰청을 정책기획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등 검찰 조직 개편 △고검 폐지 등 검찰 조직을 위계질서화하는 ‘검찰 심급제’ 재고 △학연·지연 등 ‘인맥 중시 인사’를 개선할 객관적 인사제도 확립 등의 방안을 촉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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