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부당’ 인권위 진정 2년새 급증

‘불심검문 부당’ 인권위 진정 2년새 급증

입력 2010-06-29 00:00
업데이트 2010-06-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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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6년 7건이었던 경찰 불심검문 관련 진정은 2007년 27건, 2008년 36건, 지난해 37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5월까지 19건이 집수됐다.

불심검문과 관련한 상담도 2006년 17건, 2007년 18건, 2008년 27건, 2009년 51건에 이어 올해 5월까지 32건이 접수됐다.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지적 사항이다.

진정인 강모씨는 2006년 11월 집 부근 피시방에서 지구대 경찰관이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2008년에는 경찰이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을 봉쇄하고 수색영장 없이 차량 트렁크를 확인하는 등 과도한 검문을 한 것에도 인권침해 결정이 내려졌다.

인권위가 200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한 경찰 불심검문과 관련한 진정은 158건(10건은 조사 진행 중)이며, 이 중 12건은 인권침해가 확인돼 권고로 이어졌다.

오영경 새사회연대 연대사업국장은 “최근 경찰이 불심검문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커졌다”며 “부당한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발뺌하면 입증이 쉽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려운 게 한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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