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국회점거 공소기각 판결 뒤집혀

민노당 국회점거 공소기각 판결 뒤집혀

입력 2010-07-03 00:00
업데이트 2010-07-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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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로텐더홀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 박대준)는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모(42)씨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당직자 등 12명에 대해 공소기각한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검찰이 선별적 기소한 것은 신분에 따른 차별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과는 달리 검찰의 선별 기소의견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별적 공소제기가 기각 사유라고 판단한 것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까지 심리의 대상에 포함시켜 불고불리(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은 심판할 수 없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신씨 등이 3차례에 걸친 퇴거요구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사가 개시돼 검찰이 수사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1월5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점거농성을 하다 국회 사무총장과 경위과장 등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농성을 계속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약식기소됐다. 올 1월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는 “민주당 측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는 물론 입건조차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퇴거한 이후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신씨 등을 기소한 것은 헌법상 금지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취급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원 공소기각 판결하면서 검찰이 크게 반발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소추절차를 문제삼아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공소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돌려보낸 것이어서, 유·무죄 판단은 1심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7-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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